제. 개정 이력

No. 구분 시행 일자 제정. 개정 주요내용
1 제정 2022. 05. 01

제 1 총 칙

제 1조(목적)

<aside> ❗ (주)오토피디아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30조 그리고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제 2016-35호) 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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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용어 정의)

<aside>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7.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0. “공개된 무선망”이란 불특정 다수가 무선접속장치(AP)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을 말한다.
  11.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12.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13.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Versatile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14. “내부망”이란 물리적 망분리,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15.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16.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17.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aside>

제 3조(적용 범위)

<aside> ❗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주)오토피디아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에게는 본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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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 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aside> ❗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 관리계획의 각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으로부터 내부결재 동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력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 관리계획의 세부 이행을 위한 각종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side>

제 5조(내부 관리계획의 공표)

<aside> ❗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내부 관리계획을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부 관리계획은 임직원 등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aside>

제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